메뉴

검색

정치

김회선 법률지원단장 “진보당 ‘의원직 상실’ 법적대응은 헌법부정행위”

2014-12-22 13:32:1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은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도 내린 것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해 “헌법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

▲김회선새누리당법률지원단장(사진=홈페이지)
▲김회선새누리당법률지원단장(사진=홈페이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회선 법률지원단 단장은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하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없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상실시킨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마치 헌재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 등 그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헌법부정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회선 단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의 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으로 헌재의 결정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김 단장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에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의 이유와 논거를 명확히 설시한 바 있다”며 “첫째로 정당해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로 만일 해산되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 정치이념을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시켜야한다고 서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선 단장은 “독일의 경우도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위헌 판결 당시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 의원의 자격정지 선고했다”며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전혀 뜻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자칫 국민들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당한 억지정치공세를 중단하는 것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김회선 의원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제19대 의원에 당선됐고, 2013년 6월부터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