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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대화록 유출 정문헌 솜방망이 처벌, 검찰 이중잣대 때문”

2014-12-25 17:12: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정문헌 솜방망이 처벌, 검찰의 이중잣대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영교원내대변인(사진=홈페이지)
▲서영교원내대변인(사진=홈페이지)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권력에 휘둘리는 나쁜 선례를 하나 더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공개를 했지만 비밀해제 과정은 아직도 석연치 않다”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해 명백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검찰은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진행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문제는 이중잣대 적용”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혐의 처분, 정문헌 의원은 구속수사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면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에서는 ‘찌라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당장 당사자를 구속하는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구속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을 일컫는 것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상외교 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도 이정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검찰 수사는 정권 실세는 다 피해가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박관천 경정과 고 최OO 경위, 한OO 경위를 문서유출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 9일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 6월 17일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업무처리 중 비밀 기록물인 회의록에 접근 열람했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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