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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홍준표 “최태원 등 재벌 가석방은 특혜” 새누리당에 일침

“감옥에서 옥중결제로 투자결정 할 수 없다면, 가석방 돼도 형기만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2014-12-29 14:04:3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군불에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도지사의 내정한 지적과 현실적인 비판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홍준표경남도지사(사진=트위터)
▲홍준표경남도지사(사진=트위터)
홍 지사의 얘기는 이렇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재벌기업 총수들은 설령 가석방 돼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 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굳이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감옥에서 즉 옥중결제로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 되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 가석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들에 대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석방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힘을 실어주며 가세했다. 여기에 가석방 허가권한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가석방 원칙을 밝히며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비등하며 관심이 청와대로 쏠리자,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서며 거리를 둔 형국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범죄 무관용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청와대가 이번 가석방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또 대선공약 파기라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친박계의 맏형이자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서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공인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비판을 쏟아냈다.

◆ 홍준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서 재벌특혜 가석방 주장은 유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80퍼센트를 복역한 후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행형의 관례로 되어 있다”며 “이 관례를 벗어나면 일종의 특혜가 된다”고 정리했다.

홍 지사는 “비록 법에는 형기의 3/1만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시행한 전례가 없다”며 “이에 반하는 재벌 가석방은 또 다른 재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재벌특혜 가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언론에서 중첩되게 거론되는 가석방 비리 기업인을 보면 대략 5명 정도다.

▲최태원SK그룹회장
▲최태원SK그룹회장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54% 형기를 채웠고,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28% 형기에 불과하다. 구 전 부사장은 내년 3.1절을 보더라도 형기의 34%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태다.

임병석 C&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27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가 징역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서울고법에서 2012년 12월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기호의원자료
▲서기호의원자료


◆ 홍준표 “재벌 옹호당 오해 받는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가석방 주장 필요 있을까?”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26일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할 말이 많은 듯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입장을 나타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기업대표들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들이 나와야 기업이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분들의 기업소유 지분은 5퍼센트도 채 안 되는데, 그들이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그 한 사람이 그룹전체의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며 “글로벌기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복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범죄를 저지른 기업대표들에 대해 관용 없다고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굳이 재벌 옹호당이라는 오해를 받는 새누리당에서 전면에 나서서 재벌총수 가석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홍준표 지사는 “가석방되어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법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주요 대표이사 직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다. 즉 유죄를 없애주는 ‘사면’을 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은 실효성이 없다는 예기다.

홍준표 지사는 “감옥에서 (옥중결제로)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 되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가석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굳이 찾는다면 재벌 봐주기에서 찾아야 하는데 경제 살리기로 포장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역대 정권마다 기업범죄사건을 사면, 복권, 가석방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정권마다 기업범죄는 계속되었고, 이 정권에 와서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홍 지사는 “기업범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소액주주들”이라며 “이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5퍼센트도 안 되는 지분으로 오너 행세를 하는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도 국민기업을 개인소유로 착각한데서 온 만용이다”라고 질타했다.

◆ 서기호 “옥중서 황제면회 받는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총수들”

한편, 법무부가 범죄로 수감된 SK회장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지난 10월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하루 평균 최태원 회장이 3.44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면회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171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43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9회를 초과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은 1607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춘석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또 가석방”

이와 함께 국정감사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0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감옥에서까지 차별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정부가 가석방 및 사면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만 살리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과 비리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오너의 부재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만큼 허약한 기업이라면 체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춘석 의원은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들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의원은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명확한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감해준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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