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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신속히…보상금 지연이자도 부과”

2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15-01-02 18:46:3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하는 형사보상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변호사출신전해철의원(사진=의원실)
▲변호사출신전해철의원(사진=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그러나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결정기한 규정이 미비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보상금 지급 제도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한을 그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 규정을 삭제해 무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보상금 지급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급 기한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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