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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장의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제한…변론권 보호 필요”

서울중앙지검장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개시신청 보며,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2015-01-07 18:14:5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변론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1~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들과 민변은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8명의 변호사들 모두가 민변 회원이어서 민변은 “민변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앞에서가진민변기자회견자료
▲서울중앙지검앞에서가진민변기자회견자료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지검장의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먼저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한했다.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의원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의원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발견됐을 때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과거 영리 목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징계를 해온 것과 달리, 최근 시국사건 변호를 한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징계하려는 시도로부터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한정해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회장 한택근)은 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한변협에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민변은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총 4개 문항이 담긴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후보들의 답변은 공개를 할 예정이다.

민변은 “현행 변호사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 외에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징계를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것 외에 법률상 ‘신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변호사의 독립성ㆍ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기소되는 경우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징계개시 신청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다”며 “이러한 신청권 제도와 개정 논의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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