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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완구 총리후보 형사고발…KBS 외압 의혹 방송법 위반

NCCK 언론위원회 “고위공직후보로서 아주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작태, 명백한 범죄행위”

2015-02-14 13:43:1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취지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을 위반했으니, 법이 정하는 최대한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검증보도를 못 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이고, 고위 공직후보자로서 아주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작태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언론위원회임순혜부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고발장
▲NCCK언론위원회임순혜부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고발장

먼저 언론위원회는 지난 11일 발족기자회견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어 언론위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총리후보자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언론위는 “이후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언론탄압에 집중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일이 어떠한 경우로도 언론의 독립성을 헤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완구)은 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공직후보자로서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준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해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위원회에 따르면 KBS <뉴스9>는 지난 1월 31일 보도된 이완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기사가 삭제됐다. 실제 해당 기사는 지난 2월 2일 KBS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된 상태로 뉴스 동영상은 물론 리포트 내용도 볼 수 없는 상태다.

해당 기사내용은 이완구 후보자 측의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루고 있다. <뉴스9>는 이완구 후보자측이 밝힌 두 차례의 매매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법정액이 납부액을 웃돈다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 측은 설명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 이완구 후보자 측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한다.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지난달 31일 자정께 이완구 후보 측이 보도본부 간부에게 ‘매매계약서를 다음날(2월 1일) 오전 공개하겠다.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고 기사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언론위원회는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보도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됐었다”며 “지난 1월 31일 KBS <뉴스9>는 이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내보냈으나, 해당 기사는 곧 삭제됐다. KBS 기자들은 ‘이완구 후보 측이 전화를 걸어와 기사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KBS 보도본부장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이완구 후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금요일(2015년 1월 30일)에 예정된 아이템이었으나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로 방송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삼청교육대 관련 활동에 대한 리포트도 보도국에 묶여있는데, 이완구 후보자의 ‘압력행사’ 때문이라는 게 기자들의 증언이라고 언론위원회는 밝혔다.

언론위원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에 개입해 자신에 관한 검증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완구 후보자의 실토로 ‘기사 삭제 사태’의 비밀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하고, 때론 ‘협박’을 가해 기사를 내렸던 것”이라며 “고발인은 이런 반민주적, 반언론적 보도통제 행위가 2015년에, 그것도 국무총리 공직후보자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KBS는 지난 2월 6일 <9시 뉴스>에서도 이완구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OOO하고, ***한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라고 말했다.

언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전화와 압력에 의해 보도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완구 후보자는 또 기자들에게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위원회는 “언론사 간부를 통해 기자를 손볼 수 있다는 공갈협박도 사실이었던 것”이라며 “이완구 후보자는 이어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라며 회유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KBS는 이 모든 발언을 이 후보자의 육성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녹취가 공개되자 이완구 후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위원회는 “이는 얼토당토않은 핑계일 뿐”이라며 “피고발인(이완구)의 발언은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 정도가 아니라 보도개입을 자랑하고, 기자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4조 제②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정하며 “피고발인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검증보도를 못 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이고, 고위 공직후보자로서 아주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작태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언론위원회임순혜부위원장의트위터.고발장접수하는한웅변호사
▲NCCK언론위원회임순혜부위원장의트위터.고발장접수하는한웅변호사


이완구 후보자는 또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위원회는 “이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에 불과한 말”이라며 “쏟아지는 의혹을 더 해명할 방도가 없으니 기자들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언론위원회는 “피고발인은 부당한 언론개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고, 민주적 절차인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 검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피고발인은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언론위원회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모든 국법상의 행위에 관여하고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투철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발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균적인 국민의 준법의식보다 더 저열한 자가 이처럼 막중한 공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비극이다. 이러한 충정에서 고발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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