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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필귀정…재벌아버지 만나 갑질”

2015-02-14 17:39: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역 1년 선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질의 끝, 국제적 망신을 보여줬던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박 원내대변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인정됐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모두가 유죄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재벌 갑질로 재판부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부하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벌아버지 만난 이유 외에 갑질을 할 하등의 이유 없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행위였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을 통해서도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문화가 여전한 재벌기업들의 가족경영 문제가 개선되고 삐뚤어진 특권의식, 갑질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처벌이 가볍다는 국민들의 의견 또한 많다는 점에 대해 잊지 말고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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