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정청래 “원세훈 법정구속,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밝혀야”

2015-02-23 23:03:4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지도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청래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10년 전 혹시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시비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탄핵까지 했던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국정원이 엄연한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사법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압박했다.

정 최고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김무성 대표는 반말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운동을 벌이겠다’라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그것이 대선 불복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여기에 조그만 잡티라도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세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최소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