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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시민사회 “국정원 부정선거, 헌법 파괴 작태…이명박 검찰 고발”

죄목은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ㆍ감독 책임 물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2015-02-27 14:42:4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목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다.

▲26일기자회견에서대리인이광철변호사가고발취지를설명하고있다.
▲26일기자회견에서대리인이광철변호사가고발취지를설명하고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박석운 국정원 시국회의 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은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민변에서는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고발인 대리인인 이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부회장이석범,전회장최병모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부회장이석범,전회장최병모변호사


이들은 먼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3차장 이종명, 심리전단장 민병주의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국정원을 통한 대선개입 부정선거가 명확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암묵적 조장 또는 적어도 묵시적 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다시는 관권 개입 선거가 없도록 만들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정보기관의 가공할 국내 정치공작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실례이고, 당연히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관권 부정선거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엄중한 국기문란 범죄라는 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더욱 더욱 조직적, 계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의 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28일 리서치뷰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투표층 중 8.3%가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정원 대선 개입은 대선의 당락을 바꿔놓은 중대한 사안이며 심각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 염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 국정원법 제4조에는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던 지위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암묵적 조장 또는 적어도 묵시적 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꼬리자르기’가 아닌 ‘몸통’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헌법을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 검찰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회장을역임한최병모변호사가규탄발언을하고있다.
▲민변회장을역임한최병모변호사가규탄발언을하고있다.


◆ “반헌법적 폭거, 헌법 파괴적인 작태…이명박 엄벌해 국기 바로 세워 달라”

이와 함께 이들은 검찰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특정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고,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점은 충격적이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특정정파의 전위대, 홍보부대, 반대세력의 탄압의 전초대로 전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피고발인(이명박)이 그러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엄중 감시하고 규제하기는커녕 관련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해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죄는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바탕에서 흔드는 헌법 파괴적인 작태”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에 피고발인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6일기자회견모습
▲26일기자회견모습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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