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박상옥 불가 왜?…“대법관은 인권 최후 보루고, 유무죄 결정권자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2015-03-17 14:43:3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 줄 최후의 결정권자이기에 안타깝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교원내대변인
▲서영교원내대변인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3명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수사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인 최환 부장검사는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안상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둘밖에 없어?’라고 하자, ‘3명이 더 있는 것 같다’고 했다”는 진술이 기재돼 있고, 과거사위 조사관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추가 수사)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는 박상옥 후보자가 참여한 1차 수사 당시에도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했지만, 또 다른 3명 경찰관이 고문치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경찰들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종철 열사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당시 의사가 부검을 의뢰해 이것은 고문에 의한 치사사건이라고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는 추가 공범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87년 3월 초가 돼서야 안상수 검사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1월 수사에서는 단지 2명의 경찰관만이 물고문을 자행했다고 믿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실제 박상옥 후보자는 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진술했냐고 물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군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배후가 누구인지 물었어야 했다”며 “그런데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당시 진술을 한 경찰에게도,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가 87년 1월 13일 밤 11시경 연행된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고문경찰관들은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연행했다고 하다가 오전 7시에 연행되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가 전날 11시부터 행방불명이 됐으니 이 경찰들이 전날 연행했고 고문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묻혀 영원히 사라질 뻔 했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줄 최후의 결정권자이기에 안타깝지만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