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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대통령 주변 친박산성”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만든 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2015-03-17 15:39:0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회법의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서영교원내대변인
▲서영교원내대변인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로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주호영정무특보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박근혜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주호영정무특보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서 원내대변인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겸직금지에 의한 원칙이다. 겸직을 하지 말자며 국회 쇄신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여야가 개정안을 낸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 생활체육 단체장도 하지 말자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넣었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로 개정해 놓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안 된다’는 야당, 여당, 언론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이것이 겸직에 해당돼서 안 되는지 심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굳이 임명장을 수여했어야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윤상현정무특보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박근혜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윤상현정무특보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무특보로 위촉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다 친 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소통하지 못한다고, 불통은 안 된다고 소통하라고 했더니 친박 의원 3명에게 정무특보라는 좋은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겠다는 것인지, 친박 비박 대결이 새누리당에서 한창인 이 시점에 친박 중심으로 비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회법을 지켜 줘야 한다”며 “친박산성 중심의 정무특보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자리인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근혜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김재원정무특보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박근혜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김재원정무특보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서 원내대변인은 “오늘이라도 다시 국회법을 보시고, 아차 그전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랬다라고, 다시 되돌린다면 국민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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