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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장애 비하 법률용어 순화…형법ㆍ국민투표법 등 개정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는 ‘신체장애’

2015-03-18 09:13:0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라진다.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는 ‘신체장애’로 순화해 표현된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트위터)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트위터)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조정식 의원은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와 협력해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 불구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해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조정식 의원은 “현행법상의 농아자ㆍ장애자ㆍ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해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불구’를 ‘신체장애’로 순화해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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