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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 이재용 3남매 초긴장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

2015-03-23 10:03:0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3남매 등 삼성을 초긴장시키는 이른바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가 열린다.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번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찬성측 토론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반대측 토론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가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얻게 된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도 포함시켰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배임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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