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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5년간 로펌 취업과 3년간 상고사건 제한”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 통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벌어”

2015-03-27 16:08:2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별하면서 현재 변호사업계의 최대 화두는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와 ‘도장 값’ 등 변호사 개업 논란이다.

그런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퇴임 대법관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뒤 5년간 법무법인(로펌) 취업 제한과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주목된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사실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업계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문제로 논란이 일자 서기호 의원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것이다.

이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7일 서기호 의원은 “전관예우는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사나 검사에게 법원과 검찰이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특혜를 말하는데, 특히, 퇴임한 대법관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들은 (소송) 문서에 도장만 찍어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도장 값’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통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지난 25년간 퇴임한 대법관 53명 중 45명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45명 중 26명은 대형로펌의 대표 혹은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11년 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1년 간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제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퇴임한 대법관 중 절반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대다수가 상고심 사건 수임제한 기간에 대학을 ‘임시 도피처’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잠시 활동하다가 수임제한 기간이 끝나면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법관 퇴임 뒤 5년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과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한편 서기호 의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강수를 두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렴을 몸소 실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이 가슴깊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1950년대 어느 날, 박봉을 참다못한 한 판사가 사표를 들고 대법원장을 찾아간다. 그런데 “나도 죽을 먹고 있소. 조금만 고생합시다”라는 대법원장의 대답에, 그 판사는 부끄러워 사표를 집어넣고 당장 물러났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대법관에게 승용차를 주자”는 건의에 “법관이란 집에서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인데, 차는 해서 무엇 하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반 토막 난 도장, 비싼 양복이 아닌 두루마기, 손수 싼 점심 도시락은 그의 청렴의 상징이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서민호 의원이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서창원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산지법 1심 재판부에서 정방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김병로 선생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은가”라며 응수했다고 서기호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한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임관 1년 만에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며 “1926년 김상옥 의거,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32년 도산 안창호 사건 등 백여 건의 항일 독립운동 재판 법정에는 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끝으로 “이런 그가 퇴임식에서 남긴 말은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였다”라며 “이 시대의 법관들은 가인의 말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광진, 김승남,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안민석, 이개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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