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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억지 논리, 유신 면죄부 반역사적 판결”

새정치연합 “민변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 통렬한 비판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2015-03-27 17:06:0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법원, 반역사적 판결 자성해야>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며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급조치 조항은 위헌인데, 그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억지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만든 게 유신 헌법이고 그 헌법에 근거해 긴급조치를 발동한 사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이라고 한 민변의 통렬한 비판을 대법원은 진정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과거사와 시국사건에 관련된 판결에서 역사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노동자 권익보다는 경영자 쪽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최악의 판결로 꼽혔고, 최근에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이제는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 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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