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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급감

2015-03-31 21:32:1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

▲박원순서울시장(사진=페이스북)
▲박원순서울시장(사진=페이스북)


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3월 22~23일) 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며, 81.3%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해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강도는 높아졌다.

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대책의 하나로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작년 9월 30일 ‘원순씨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10배(38건→384건)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원순법에 대한 정부 및 타 시도, 해외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가운데, 텐진시 기율감찰위원회(2014.9.23), 저장성 감찰단(2014.10.16), 산둥성 회계감사청(2015.3.13)에서 서울시 반부패 혁신대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다녀갔다고 한다.

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재산등록제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 부산시 등의 문의도 이어졌다.

반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일명 관피아) 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시행 6개월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기준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김영란법’보다 앞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행동강령 개정을 완료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대책을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10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개정, 올해 3월 ‘세부 실행계획’ 을 마련해 일명 ‘박원순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혁신대책은 ▲공익ㆍ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5대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한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핵심대책 각각에 대한 시민의식도 물었다.

70% 이상 시민들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60~70%가 청렴도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직원 1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월23~25일)에선 박원순법과 관련해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먼저 단독 시행한 데 대한 일부 직원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 개정 없이 훈령인 서울시 행동강령을 통해 서울시 직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박원순법’에 대해 44.3%는 ‘자랑스럽다’고 답한 반면, 18.2%는 ‘정부 입법 없이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라고 응답했다.

◆ 5대 비리신고 ‘갑의 부당행위’ 최다…시정조치 및 환수 등 관련 조치

‘원순씨 핫라인’은 5대 비리 신고 창구로, ▲갑의 부당행위(153건) ▲공직자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1건) ▲부정청탁 등록ㆍ신고(3건) 순으로 접수가 집중됐다(총 384건).
앞으로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성과는 이어가되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뤄 나가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박원순 법이 한계를 해소하고 안착해 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재산과 직무와의 연관성관련 이해충돌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심사 근거가 없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실정으로 시는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1차 건의한 바 있다.

퇴직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금지 하는 조문은 서울시 행동강령에 신설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제한내용과는 별개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선진사회의 보편적 가치(Global Standard)에 부합하고 시민 눈높이에 걸 맞는 공직사회의 반부패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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