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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여야 원내대표 우윤근 vs 유승민 평가 엇갈려

우윤근 “의혹 해소 못해 청문회 기간연장은 당연” vs 유승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2015-04-08 14:13:3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밤 12시까지 열렸으나 청문회 기간연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자동 산회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의 청문회 기간연장 요구는, 법무부 등에서 박상옥 후보자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실 청문회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일단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상옥대법관후보
▲박상옥대법관후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자정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부적격 의견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 수사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며 “그러나 여당은 오직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당 소속 특위위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큰 쟁점이 없이 무난히 끝난 것으로 평가하는데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저희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쟁점이 없고, 또 법적절차에 따라 끝났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바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현재 또 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 9조에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내에 심사경과보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께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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