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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청원 4만명 서명부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5-04-13 14:15:5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구 황산테러로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나 태완이 사건의 진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태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약 4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이른바 ‘태완이법’은 현행 공소시효가 25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고(故)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온 네이버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의 ‘태완이법 조속통과 촉구’ 국회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변인을맡고있는서영교의원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변인을맡고있는서영교의원


사건은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이 사건 당시 김태완군은 물론 태완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태완군의 부모의 끈질긴 하소연에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다.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007년 25년으로 개정됐으나, 태완이 사건은 개정 전 사건으로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태완이 사건은 이대로 영구미제가 될 뻔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난 2월 9일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 전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안이 통과된다면 태완군 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돼 끝까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10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 앞서 태완군의 부모를 직접 만났고 당시 대구고법원장에게 태완군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국 지난 2월 3일 기각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태완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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