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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희비…새누리 웃고 vs 새정치 속앓이…조국 “특검 요구 우매”

새누리당 “틈만 나면 특검 주장하던 야당이 주장 않는 것도 기이한 일” 큰소리…상설특검법 때문

2015-04-17 13:17: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가 흉흉하다.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인 청와대 전ㆍ현직 비서실장과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열루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블랙홀’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 주도권을 움켜질 수 있는 엄청난 호재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왜 특검을 주장하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이라는 평소 새누리당과 같은 이상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반면 자중하며 움츠리고 있어야 할 새누리당 내부에선 특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지어 권은희 대변인은 지난 15일 “틈만 나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야당이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성완종 의혹에 대해 특검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기이한 일”이라는 대놓고 면박성 지적을 할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특검을 언급할 정도다. 이완구 총리 3000만원 의혹 파문과 관련,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긴급 만나 특검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해 온 새정치주연합은 “특검 이야기는 시간 끌기용, 수사 모면 의도”라고 비판한다. 야당과 여당이 뒤바뀐 모양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일까. 바로 2014년 2월 여야가 처리한 상설특검법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설특검법에 발목이 잡힌 처지로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악재 속에서도 상설특검이 돌파구를 열어주는 이상한 형국이 펼쳐지고 있어 이를 진단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최고위원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새누리당이나 대통령께서 현재의 제도화 돼 있는 특검(상설특검)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 사건을 은폐와 축소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경계했다.

현재와 같은 처지가 뒤바귄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가 17일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하여 왜 당장 특검을 촉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만들면 대통령은 동 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의뢰하고, 동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리고 특검이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요컨대, (특검) 후보자 선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고, 수사기간이 너무 짧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현재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특검 찬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무시한 채 즉각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짚어 줬다.

조국 교수는 “지금은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할 때”라며 “물론 검찰 수사가 ‘리스트’ 인물 외에 구색을 맞추기를 위해 ‘야당 인사’로도 향하겠지만, 그것은 그대로 대응하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특검을 구성하면 된다(현행 특검법으로 할 것이냐 이번 사안에 한정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 역시 그 때 결정하면 되고). 사안의 중대함과 방대함을 볼 때 검찰수사와 그에 뒤이은 특검수사까지 합쳐서 족히 1년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편 여야는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14년 2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상설특검법은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제기됐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이날 지적한 것과 같은 일이, 이미 예견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제3조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상설특검법 통과 당시 판사 출신 정의당 서기호 법사위원은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더구나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문제”라며 “추천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시켜 대통령과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추천부터 임명까지 모두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실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상설특검법 제5조에 규정했다.

쉽게 말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에 특검 목소리를 내며, 새정치민주연합에 특검 카드를 꺼낼 것을 대놓고 자극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중하라, 반성하라”는 등의 소극적인 목소리로 대응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쥔 상황에서 특검 후보자를 2명을 추천한들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성완종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자신 있게 특검 목소리를 높이며 오히려 머뭇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왜 특검하자고 않느냐”며 역공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 이런 점을 충분히 지적받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서둘러 처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정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처지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을 하고 싶어 하지만,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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