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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종편 허위 발언,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

종북 공세와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차명진 발언은 허위”

2015-04-23 13:12:1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합방송채널(종편)에 출연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와 중복 공세 등의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재명성남시장(사진=트위터)
▲이재명성남시장(사진=트위터)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성남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방송했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에도 (성남시가 이 행사에) 5백만원 (후원)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5백만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이재명)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 달라”라고 발언했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은) 시장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거나”, “(이재명은)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차명진 전 의원은 “(이재명은) 침소봉대를 많이 해요.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성남시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 한번 쫙 나고,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크게 선거 전에 광고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기하고”라고 이재명 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차명진 의원의 발언과 채널A 방송보도는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차명진과 채널A는 공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이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하거나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성남시장이 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5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2일 “피고 차명진은 원고 이재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성남시의 손해배상청구와 또 이재명 시장이 채널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차명진이 ‘이재명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지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책임에 관해 토론하는 것으로 과거 이재명의 특혜 의혹과 무관한데, 보도가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됐고 그 취지 역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의도보다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난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명진의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발언 보도는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차명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형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 등의 문제로 처와 자녀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재명이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판정했다.

또 “차명진의 발언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차명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 차명진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 보도를 해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로 인해 이재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발언 내용, 취지와 경위, 그로 인해 이재명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이재명과 차명진의 지위 등을 고려해 차명진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국정원 사찰 등과 관련한 ‘침소봉대’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차명진의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채널A가 방송보도를 제작하고 김광현이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방송보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므로, 채널A는 차명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차명진이 방송에서 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권의 일종인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성남시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를 인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 수행을 감시하는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문제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언론 또는 개인은 여전히 소송을 당하는 절차적 위험을 부담하게 돼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다”며 “따라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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