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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부 유죄판결 수용 못해”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015-04-26 12:33:2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임순혜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24일기자회견사진.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임순혜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24일기자회견사진.


먼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 및 유죄선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검증에 따른 공방에 대해 한계를 적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 민주주의 후퇴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혹 해명 요구란, 증거가 완벽하지 않지만 보통사람의 상식과 정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라는 것”이라며 “후보자간의 중요한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대통령선거나 각종 선거에서 제기한 의혹들 중 상당수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했으며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검찰과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은 판결문 어디에도 천만 서울시민과 120만 학생들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직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유승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를 위한 형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의 의혹 해명 요구와 함께 선거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으로 보장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시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도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판결과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심과 최종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지키고, 서울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현명히 판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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