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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압도적 통과

아동학대 행위자 20년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금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등 포함

2015-04-30 20:14:3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압도적 통과다.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CCTV 설치 의무화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까지(현행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먼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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