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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2015-05-01 08:34:0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상 약자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독립작가, 독립PD, 독립제작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창작자들이 창작물의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체의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참여연대는 2013년 독립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와 함께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 방송사들이 방송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일체를 독점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설문조사 방식의 공정위 신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같은 해 조사거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 분야의 불공정 실태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약자의 보호도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창작물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이 창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계약’의 형식으로 ‘저작권 빼앗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참여연대는 진단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시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포괄적 저작권 양도계약을 금지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창작물 및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작물의 이용 형태에 대한 저작권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저작권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창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촉구하며, 창작 관련 단체들과 함께 법안 처리 과정을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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