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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살아 있는 권력 정조준 특검법 개정안 주목

특검 상설전문기관화로 즉시 수사 가능하고, 대통령ㆍ총리ㆍ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도 수사대상

2015-05-01 10:42:4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야당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 명명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4월 30일 특별검사의 상설전문기관화 및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이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을 상설전문기관화 해서 대상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역대 특검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특검 수사개시 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고 짧은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으로 인해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 현행법이 제정됐으나, 제정 당시에도 제기됐던 정치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의 문제점 등 제도특검의 한계가 세월호 참사 및 최근의 성완종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에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해, 검찰 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 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의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말하는 용어부터 먼저 살펴본다.

현행 상설특검법의 ‘제도특검’은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을 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특검에 돌입하기까지 상당한 소모적인 시간이 흐린 뒤에야 진행된다.

‘기구특검’은 임기제(3년) 특검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구특검은 상설전문기관화로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가 가능하다. 쉽게 수사대상이 포착되면 특검이 수사에 나서는 구조다.

그렇다면 수사대상이 중요하다. 현행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은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8촌 이내 친인척, 국무총리ㆍ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ㆍ국가정보원장ㆍ장관급 이상 장교(장성),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국회 법사위 의결로 요청)으로 정했다.

또 국감법에 따른 조사위가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은 수사대상이 된다.

정리하면 개정안은 검찰 수사에 영향력 행사로 정치중립성 확보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고, 국회 소수의견으로도 특검수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 임명도 중요하다. 현재 제도특검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외관상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식이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선출권을 부여하고, 3년 임기이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특검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 제기했다.

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 추천 2명, 각 비교섭단체 대표 추천 1명, 대한변협회장 추천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추천 1명으로 변화를 줬다. 이는 추천위원 구성에서 정부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와 재야 중심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개정안은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소유예를 차단한 것이다. 이는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현행 특검법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처리결과에 대해 국회에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대상자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 서기호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된 매우 엄중한 사건”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사망 직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등에게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폭로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메모에 기재된 8인은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직 국무총리(이완구) 등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라며 “자금 제공 시점이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결국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친박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정권의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인 것이고, 이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아직 메모에 기재된 8인에 대한 소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는 전ㆍ현직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진행경과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은 애초에 기대가능성이 없다”며 “불과 몇 개월 전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종결했다”고 상기시켰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불법지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또 다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봤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이 수사대상인데도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현행 특검법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 기구특검법안을 발의했던 서기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바로 특검수사가 개시될 수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행 특검법 제정 당시 기구특검이 아닌 비상설특검으로 합의하며 ‘생색내기 입법’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검이 즉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관화 된 소위 ‘기구특검’이 도입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즉시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기구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최동익,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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