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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북몰이 그만, 차명진 사과 큰 용기”…민사ㆍ형사 취하로 화답

차명진 “이재명 시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드린다”

2015-05-07 10:55:0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편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 사과하자 쿨하게 받아들였다.

이번 공개사과로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접고, 나아가 정당이 다른 정치인이지만 차명진 전 의원의 정책 고언은 환영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며 통 큰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성남시장(사진=성남시)
▲이재명성남시장(사진=성남시)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은 작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성남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방송했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은 “(이재명은) 시장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거나”, “(이재명은)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 법원 “차명진은 이재명에게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명예훼손책임 인정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차명진이 ‘이재명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지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책임에 관해 토론하는 것으로 과거 이재명의 특혜 의혹과 무관한데, 보도가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됐고 그 취지 역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의도보다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난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명진의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발언 보도는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차명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형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 등의 문제로 처와 자녀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재명이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판정했다.

또 “차명진의 발언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차명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 이재명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


1심 판결 다음날인 4월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차명진 전 국회의원님 이제 사과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국회의원까지 한 정치인이 무슨 할 일이 그리 없어 남의 집안 일 들춰내고, 그것도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말 같잖은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떠드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종북몰이 재미 한번 보겠다고 이재명이 종북세력에게 이권 줬다고 허위 주장했지요? (채널A) 방송에서 떠들게 아니라 이적행위로 고발하지 그러셨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내가 마이크 한번 잡아보려고 판교행사에 500만원 후원했다구요?”라고 어이없어 하며, “항소해서 부족하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끝까지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라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차명진 “이재명 시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사과합니다”

이후 차명진 전 의원은 5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시장께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차명진 전 의원은 “저는 작년 10월 판교 환풍구 사고 직후에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가 있는 단체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수의계약 등 특혜를 주고, 자기를 도왔던 형을 사이가 안 줗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라고 말했다”고 당시 발언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이 시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해당 내용들의 진위 여부가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최근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의 반대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4월 3일 페이스북에 직접 쓴 ‘슬픈 가족사 이야기’를 통해 그 분의 형이 진짜로 정신병력이 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의 ‘종북논란에 대한 소회’를 기록한 4월 28일의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성남시의 환경사업체 선정 과정은 공정했고 선정된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시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공개 사과했다.

▲차명진전새누리당의원이6일페이스북에올린글
▲차명진전새누리당의원이6일페이스북에올린글


◆ 이재명 “차명진 사과 말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큰 용기를 내줬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도 쿨하게 사과를 받아들였다. 민사 및 형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더 이상 묻지 삼지 않고 취하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명진 전 의원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패륜몰이와 종북몰이의 종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차명진 전 의원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켰다’는 등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차명진 전 의원의 공개 사과문입니다.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손해배상금 700만원은 별도로 받았습니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풍토가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과 룰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차명진 의원님의, 용기 있는 행동 고맙습니다”라며 “차 전 의원님의 사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큰 용기 내주셨습니다”라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시장은 “앞으로는 차 의원님의 말씀처럼 철 지난 종북몰이를 하고, 아픈 가족사를 들먹이며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정책에 대한 고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걸음 더 나아가 차명진 전 의원을 감싸 안았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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