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서영교 “‘사랑이법’ 국회 통과, 미혼부 자녀도 주민등록 부여”

“출생신고 안 돼 보육 및 의료혜택 못 받는 아이들에게 정부지원 길 열려”

2015-05-07 14:54:3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른바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랑이 법’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3년 8월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 직후 떠나버려 미혼부인 아빠에 의해 양육돼온 ‘사랑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모가 아니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보육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사랑이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도움으로 법무부와 법원이 협조해 지난 2014년 9월, 4번의 재판과정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다른 미혼부 자녀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와 오랜 소송기간 등으로 출생신고가 여의치 않아 고아원에 아이를 고아로 신고한 후 입양하는 편법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사랑이 아빠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고아로 신고할 수 없어 복잡한 소송절차를 감내해 왔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사랑이법’이 국회를 통과 한 4월 30일 이후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에게 의료 및 보육혜택과 주민등록번호를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전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서영교 의원은 “사랑이 아빠가 강남역에서 유모차에 사랑이를 태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며 “작년 9월 사랑이가 출생신고를 하던 날 ‘사랑이 부녀’를 국회에 초대해 기쁨을 함께 했지만, 6살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못 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유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가족관계등록 절차 전반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난색을 표했지만 가족법 전문가들과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침내 지난 4월 30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미혼부의 경우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할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엔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과정을 거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이 간소화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과 보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한 생명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강형주 차장은 “사랑이법의 통과로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평균 2년의 재판과정이 걸리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이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