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대법원, 인권교육ㆍ체벌금지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교육부 패소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 실시

2015-05-14 15:50:4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담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가 조례안을 의결한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이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먼저 2013년 6월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해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송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등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학생이 권리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한 학생인권의 보장에 관한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치로서 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기구 및 자문기관으로 학생인권심의회,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11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 조례안 중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를 정한 규정을 비롯해 여러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고 교육감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따르지 않고, 다음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2013추98)에서 “조례안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생인권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해 그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조례안에서 규율하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지도와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선택은 교육감 등의 권력적인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조언ㆍ권고 등 비권력적인 장학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새겨지고, 이 조례안도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에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강요 금지,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ㆍ실시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고 봤다.

아울러 “나아가 이 조례안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인권 조례안에서 체벌금지, 복장ㆍ두발 규제의 제한, 소지품 검사ㆍ압수의 제한 부분 규정들이 법령에 위반해 학칙 제정권을 통해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과 교사의 학생지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규 교과 및 정규교사 이외 교육활동 편성에 관한 제한 부분 역시 원래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권한 또는 장학지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학생인권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이나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