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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법원에 안보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5-05-19 13:51:1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대법원에 안보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대법원의 특정 소부에 전담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김진태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김진태 의원은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해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법원에는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경대수, 권선동, 김도읍, 김회선, 류지영, 이노근, 이만우, 정갑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재판권의 행사) 제2항은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部)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 사건을 전담해 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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