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평생을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공안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교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무총리의 기본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황교안(58) 국무총리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