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뼛속까지 공안검사로 국무총리 기본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충견총리’ 앞세워 공안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우 수석은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트위터에 “청와대는 황교안 총리 지명 이유를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업무이지, 총리의 업무가 아니다. 정치개혁도 국회가 할 일이지, 총리가 할 업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충견총리’ 앞세워 공안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신문>의 “[사설] 정권 보위용 ‘돌격 총리라니’”를 링크하며 “‘정권의 충견’이라는 표현에 공감한다. 황교안 그는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집권세력을 위한 정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전날에도 “평생을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공안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교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무총리의 기본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황교안(58) 국무총리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