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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조국ㆍ한인섭 교수, 한웅 변호사 ‘유승준’ 왜?

유승준은 안 되고, 황교안은 되고…황교안 인사청문회에서 홍역 치를 듯

2015-05-26 22:02:4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아파트 투기 의혹,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장관에 임명됐다.

▲황교안총리후보자
▲황교안총리후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년이 지나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숱은 의혹 중에서도 특히 병역면제 의혹 논란이 더욱 뜨거워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튈지도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댄스가수로 한창 유명세를 날리던 때인 13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출입금지조치를 당한 유승준은 최근 울면서 군복무 의사와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호소했으나, 여론의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은 것이 우세한 듯하다

그래도 병역기피 유승준과 병역면제 의혹 황교안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경청할 만하다.

먼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6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세상 읽기] 유승준은 안 되고 황교안은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내에서 매장되었다가 이제 와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난리다”라며 “병무청은 유씨 주장의 허구성을 들춰내며 괘씸죄를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승준은 안 되는데, 왜 황교안은 되느냐는 의문에 답을 듣고자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완치가 되는 만성두드러기가 왜 황교안에게는 불가능했는지, 그런 중증 환자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보고 출세가도를 달린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 편집장은 “이런 허약체질들이 국정을 이끌면 국방이 괜찮겠느냐는 더 절박한 의문에도 답이 필요하다”며 “이런 답을 하지 않고 또 무슨 국가안보와 공안을 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황교안 후보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목소리가 컸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새 총리 후보 황교안] “黃, 두드러기로 兵役 면제…10년간 365만명 중 4명 뿐”>이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하며 “황교안, ‘만성담마진’으로 군면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명 중 이 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라고 보도내용을 전했다.

조 교수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수반될 지경에 이르러야 면제가 된다는 이 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군 면제 받고 다음해 사법시험 합격. 초인적 정신력?!”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기서 잠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 학력사항과 병역사항을 종합하면 황교안 후보자는 1976년 1월 경기고를 졸업하면서 성균관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생이던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연기를 받다가 1980년 7월 4일 ‘병종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은 황교안 후보자는 1981년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치러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면서 1983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돼 검사의 길을 걸었다.

조국 교수는 “가수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법무부장관이자 총리 후보인 황교안의 병역 문제에 쏟아야 한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조 교수는 “황교안의 군면제 병명이 ‘두드러기’라는 소식을 접하니 내 몸과 마음에 ‘두드러기’가 나려한다. 병역 대상자 365만 명 중에서 4명이 이 병으로 면제=91만 분의 1”이라고 거듭 언론보도를 환기시켰다.

조 교수는 “황교안은 ‘1977년부터 17년 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하면서 진료기록은 보관기록 10년이 지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며 “황교안, 진료의사를 증인으로 부르려 하겠구나”라고 예측했다.

이는 황교안 후보자의 두드러기를 치료했다는 의사가 황 후보자의 요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망한 것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유승준, 군대 안 간다고 아주 장기간 입국조차 금지는 과잉제한인 듯”이라며 “우리 총리, 총리후보 중에서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연예인에 대한 기준이 총리보다 더 까다로울까”라고 최근 세태를 짚었다.

한 교수는 “연예인에 대해선 12개월 정도 회초리 들면 족하다”며 “총리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면 안 될까”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황교안 후보자가 병역 면제 논란이 불거진 것에서 유승준과 비교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한웅 변호사도 지난 23일 트위터에 “유승준의 병역회피에 적용한 기준과 단죄를 황교안의 병역기피에 적용하면, 정권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살기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촌평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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