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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청와대, 삼권분립 중요한데 국회의원 3명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하냐”

2015-05-30 13:02:3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는 30일 페이스북에 <말할 자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금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삼권분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따져 물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당 의원을 세 명이나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이런 삼권분립 따위’ (이렇게) 해놓고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 3명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해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국회는 29일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반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홍보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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