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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개정 국회법 삼권분립 원칙 위배 논란…법조계 반응 엇갈려

2015-05-30 14:39:0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작 헌법공부 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다. 사법시험 늦게 된 이유가 다 있다”고 비꼬듯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배로는 이종걸(59) 의원이 김진태(52) 의원보다 일곱 살 가량 많고, 국회 경력으로는 이종걸 의원이 4선 중진인 반면 김진태 의원은 초선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 성균관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후 서울대 법대를 김진태 의원과 함께 다녔으나,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와 경기고와 성균관대 동창 40년 친구다.

이종걸 의원이 연배나 국회 경력이 한참 선배임에도 김진태 의원이 호칭에서 ‘이종걸이’라며 평어를 쓰고, 사법시험에 자신보다 2년 뒤늦게 합격한 것을 비꼬듯 ‘공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마치 사법시험 선배가 후배에게 지적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굴욕을 받은 것.
▲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30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30일페이스북에올린글


◆ 국회법 왜 개정 했나?

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ㆍ폐기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단초가 됐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청와대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이런 내용의 국회법이 개정되자 청와대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홍보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 했기에?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기자들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개정 국회법을)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 김진태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뭐라 했나?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국회법 위헌 논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시행령은 정부 소관…국회가 월권”,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행정부에 강제는 違憲 소지”>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종걸이 대통령에게 헌법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헌법공부 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다. 사시(사법시험 합격) 늦게 된 이유가 다 있다. 교수님도 위헌이라는데”라고 적었다.

▲새누리당김진태의원(사진=트위터)
▲새누리당김진태의원(사진=트위터)


여기서 잠깐. 이종걸(59) 원내대표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1976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1983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4선에 당선된 중진 의원이다.

김진태(52) 새누리당 의원은 1964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1983년 성수고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이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춘천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12년 춘천 지역구에 출마해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다.

◆ 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법조계 반응 엇갈려

김진태 의원이 링크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법학 권위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명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고, 위임한 권한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역시 헌법학계 주요 원로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가 이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행정부가 따를 수 없는 이유로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이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국회의 법률 범위를 벗어났을 땐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위헌’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는 달랐다.

◆ 조국 교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 황당무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 황당무계!”라고 어이없어 하며 일축했다.

조국 교수는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농단하는 현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 ‘삼권분립 위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무식의 극치”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시행령이 법률에 저촉되면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정 국회법은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무식의 극치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시행령 등 행정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률을 정한 입법부가 법률에 반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라고 헌법 규정을 설명해줬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금태섭 “청와대, 삼권분립 중요한데 국회의원 3명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하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는 30일 페이스북에 <말할 자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금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삼권분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따져 물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당 의원을 세 명이나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이런 삼권분립 따위’ (이렇게) 해놓고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 3명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해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트위터에 “시행령 등 행정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심사권과 시정 요청권을 갖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 위임입법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때 위임권자인 국회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걸 위헌으로 모는 건 택도 없다”고 청와대를 반박하며 “그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뭘 고민하세요? 실익 없는 거부권 행사보다는 말 잘 듣는 헌재(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정답 아닌가요. 그 전에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을 최대한 고조시키고..”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 박영선, 국회법 반발 청와대 질타…“총리 황교안 암울” 돌직구 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청와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각계각층 국민대표가 모인 곳이라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돼야 하는 곳”이라며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 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며,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상상해 보라”며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며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며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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