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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청와대가 국회법 딴죽…삼권분립 훼손은 박근혜 대통령”

2015-06-01 15:58:3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여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청와대가 계속 (위헌 시비) 딴죽을 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며, 계속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오영식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의 책상머리에서 멋대로 만들어졌던 시행령 등을, 법률에 맞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토대가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개헌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스스럼없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정부의 월권과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각부로서, 서로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돼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딴죽을 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며, 계속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오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법을 지키라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국민의 요국에 순응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무효화시키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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