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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사법시험 꼭 존치…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5-06-19 11:58:3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다시 한 번 “사법시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용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김학용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김한규 회장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이 5개나 계류 중이다. 이렇게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대해 로스쿨 도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

▲김학용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김학용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김학용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 자료에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 기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다소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수년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와 존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분위기를 짚었다.

김학용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어야 한다”며 “사회적 이동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사법시험 존치를 역설했다.

김 의원은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생산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익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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