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노철래 “사법시험 존치시켜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방법 이원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5-06-19 12:31:5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노철래 의원은 작년 4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이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대해 로스쿨 도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철래새누리당의원
▲노철래새누리당의원
이날 노철래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그 이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그러나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느덧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진출을 제한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사회계층간 이동을 막고 있어 올바른 법조인 선발과 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병행 여부는 더 이상 찬반양론의 반복적, 소모적 논쟁보다는 법조인력 양성정책과 법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공통의 목표 내지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공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