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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할 수밖에”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

2015-06-22 15:16:2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국회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러자 야당은 “명백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3월17일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화면
▲지난3월17일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화면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의화국회의장(사진=국회)
▲정의화국회의장(사진=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22일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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