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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 실망”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

2015-06-22 18:15:4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삼권분립 위배라면서도 정무특보 겸직 허용한 국회의장,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공익활동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참여연대는 “혹여 이번 결정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결부돼 국회가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의화국회의장(사진=국회홈페이지)
▲정의화국회의장(사진=국회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 허용 결정의 근거로,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치쇄신특위는 2013년, 의원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이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국회 개방이나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정의화 의장이, 최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비공개나 이번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서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번번이 정부의 눈치 보기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삼권의 한 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스스로 제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국회의원에 정무특보 위촉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국회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러자 야당은 “명백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 실망”
◆ 정의화 의장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22일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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