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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삼권분립 위배…정의화 국회의장 아쉽다”

2015-06-22 19:03:2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대통령 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언주원내대변인(사진=페이스북)
▲이언주원내대변인(사진=페이스북)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이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세 분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며, ‘허용’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보좌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들에게 위임된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위헌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별보좌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담당한다고는 하나,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자문을 받을 거면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국회의원에 정무특보 위촉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국회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러자 야당은 “명백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 정의화 의장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정의화국회의장(사진=트위터)
▲정의화국회의장(사진=트위터)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22일 입장자료를 통해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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