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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2015-06-23 11:51:0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말 개소 이후 1만명 이상이 거쳐 갔다.

신경민 의원은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통위,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토론회,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북한이탈주민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혁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도록 하고,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신기남, 도종환, 진선미, 원혜영, 이해찬, 인재근, 이종걸, 문병호, 장하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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