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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국 4개 권역 나누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4개 권역에 균등 할당해 인구 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 보완

2015-06-23 15:41:5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해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⅓%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선거에 국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4개 권역에 균등 할당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50개 주에서 2명씩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김윤덕, 김현미, 도종환, 박기춘, 박범계, 백재현, 설 훈, 안민석, 이찬열,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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