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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하자…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2015-06-26 21:34:3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요구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날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을 요구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은 위헌이다. 마찬가지로,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은 위법”이라며 “위법을 바로잡으면 행정업무가 마비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까지 행정부가 위법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려면 익숙한 위법과 결별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전날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국가와 대통령은 없었다”며 “안전과 생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무능으로 일관했고, 강력한 초동대처와 리더십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에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완구) 총리가 시작한 부패청산 과정에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등 여권 8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들에 대한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 급기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 부패한 측근 보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시행령 수정 요구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두 개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의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집권당의 당청 갈등이 도를 넘어서 국정운영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ㆍ메르스와 싸우십시오.

둘째, 국회의장과 동료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추진을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회와 국민 구하기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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