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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한국정치는 대통령 식민지…유승민 실망…정의화 국회의장 응원”

“국회법 파동이 대통령의 국회와 정당 식민통치 끝내는 첫걸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화 의장 응원”

2015-06-28 22:10:5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파동으로 인한 후폭풍과 관련, ‘재의(再議)’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 달라”며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이 블로그, 페이스북에 <정의화 의장, 힘내세요!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십시오!>라는 장문의 지지 글을 올렸다.

▲법무부장관역임한5선의천정배국회의원(사진=의원실)
▲법무부장관역임한5선의천정배국회의원(사진=의원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은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진압했다”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야당과 함께 재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면 한국정치를 식민 상태에서 해방시켜 정상화하는데 큰 전진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들은 즉시 종주국 군주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굴복”이라며 “그는 한국정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아마도 그 자신이 국가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기회까지 날려버린 듯하다”고 혹평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사람은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며 “정의화 의장이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재의에 부친 후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법 파동이 대통령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식민통치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화 의장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응원 지지 전문

정의화 의장, 힘내세요!
-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 서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새누리당은 자신이 찬성한 국회법 재의 투표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사실은 ‘한국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여야 정당과 입법부는 대통령에 종속된 식민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가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을 지배함으로 국회와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대통령들은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못 되어 정치에 대한 식민지배가 어려울 경우, 3당 합당, 인위적 정개개편, 대연정 등으로 국회에 대한 식민지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압도적인 권력으로 식민지 정치인들을 ‘디바이드 앤 룰’(분할통치) 하였고,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식민통치를 전복하기 보다는, 종주국 군주인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 자신의 영달을 도모해왔습니다.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은 한국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회와 정당이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생산적 정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과 함께 재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한국정치를 식민상태에서 해방시켜 정상화하는데 큰 전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그들은 즉시 종주국 군주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굴복입니다. 그는 한국정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국가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기회까지 날려버린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사람은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 국회가 재의권을 가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화 의장이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재의에 부친 후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후진적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자신의 위상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이 대통령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식민통치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화 의장을 응원합니다.

정의화 의장, 힘내세요!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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