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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소지”…조국 교수와 이재화 변호사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앞두고 특정인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건 선거법 위반 소지”

2015-06-29 13:19:3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언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이재화 변호사가 “조국 교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인들이 문제를 지족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뭐라 했기에?
▲지난25일국무회의주재하는박근혜대통령(사진=청와대홈페이지)
▲지난25일국무회의주재하는박근혜대통령(사진=청와대홈페이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는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치평론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출신문재인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변호사출신문재인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 문재인 대표의 반격

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문 대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조국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제제기…이재화 변호사도 ‘동의’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

조 교수는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라고 궁금증을 나타내며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적시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조국 “朴 대통령 낙선 발언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조국 교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8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8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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