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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결 불참하면 국회의원 헌법기관 포기…청와대 출장소 입증”

김성수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 살펴야하는 새누리당 딱한 처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015-07-05 23:50:2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화면
▲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화면

◆ 김성수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의에 부쳐지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슬 퍼런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며 “하지만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좀 궁색하더라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는 게 온당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귀 막고 입 꾹 다문 채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특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들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가?”라고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이 내일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하루만 지나면 잊혀 질 일, 욕먹고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계산”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충고했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나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은 헌법기관임을 포기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내일(6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의총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 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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