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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2015-07-09 21:28:3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

▲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결산심사모습
▲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결산심사모습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사법시험 마지막인) 2017년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실태나 사회의 여러 견해들을 취합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혹시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라고 묻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개인 생각으로는 길을 터주더라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두 개의 길을 병렬적으로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적어도 로스쿨을 안 거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배출되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문은 하나여야지 어느 그룹은 사법시험, 어느 그룹은 변호사시험, 이렇게 배출 루트가 2개로 유지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며 “완전히 개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경력판사 사상검증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탐사보도팀이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실태파악을 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대 처장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기밀보안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신원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번에 보도 이후에 경력법관으로 임관된 사람을 일일이 전원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면접 형식 면담을 하면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곧 대법원 규칙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다고 하지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을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그래서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국정원법과 대통령령인 보안규정, 법령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은 그 규정에 의거해서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대법원은 보안규정과 거의 동일한 워딩으로 된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서 대법원이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되었든 사법부가 판사를 임명하면서 행정부에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병대 처장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사상을 검증하는 듯한 조사를 한 것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의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는 국정원의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규칙에 의거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병대 처장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 직급 이상이면 아주 제한된 범위의 신원조사는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정원법 자체에 명확치는 않지만 그러한 것이 업무범위로 법률로 제정돼 있어서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저도 김대중 정부에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또는 상당 직급 이상은 국정원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지만 이것은 같은 행정부 내에서다. 그렇지만 사법부 아니다”며 “그렇다면 왜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 거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고, 거기에서 온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들은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되었든 국민들은 사법부가 독립이 되서 양심적인 재판을 해주길 바라는데, 사법부의 인사를 행정부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하면서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자유로운 경찰 등 다른 기관도 있지 않는가, 앞으로도 계속 (국정운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시겠네요?”라고 물었다.

박병대 처장은 “목적에 합당한 범위에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또 수단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을 해서 제도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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