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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 박지원 “검찰수사 쫓기는 사람에게 돈받을 저능아 아니다”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3000만원 받은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유죄…즉각 대법원에 상고

2015-07-11 18:15:4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지적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무죄 결백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사고 난 회사(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바보도 아니고, 검찰수사에 쫓기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저지능자도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지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이면 빨리 인정하라. 그리고 사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우고 여론에 밀리더라도 참고 견뎌라’ DJ께서 제게 가르친 말씀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150억원을 노후 자금으로 받았다고 구속, 3년여 투옥돼 1심ㆍ2심에서 징역 12년 선고였으나, 저는 끝까지 싸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 저는 재탄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는 13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쪽 눈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축은행 3년 2개월의 긴 세월을 싸워 1심 3건 무죄. 그러나 항소심에서 2건 무죄, 1건 유죄로 어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현직 (한기민) 총경이 데리고 온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과 행장의 측근 한분(목포 사업가)은 저는 모르는 분”이라며 “총경과 (제가 알지 못하는) 행장 측근은, 행장과 총경 두 사람이 제방에 들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오문철) 행장은 혼자 들어와 수원지검 수사사건 청탁하고 3천만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다”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비교했다.

박 의원은 “청탁 받았다는 수원지검 누구도 같은 검찰 식구지만 지적치 못하고, (오문철) 행장 (한기민) 총경 측근의 4년 전 제 사무실에서의 출입시 진술 등이 일관성이 없다며 유죄란다”며 “특히 당시 운전한 직원이 차에서 행장이 가방을 가지고 (박지원 의원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2심은 무시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저에게 경영평가를 연기해 달라고 청탁하니, 제가 김석동 장관(금융위원장)에게 즉석에서 전화, 됐다고 해서 3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시간 김석동 장관은 정무위에서 답변 중으로 국회방송 동영상을 제가 제시해서 무죄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은) 2010년 6월은 착한 행장, 2011년 3월은 나쁜 행장입니까? 현직 총경과 생면부지의 행장 측근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까? 출입시 어떻게 들고 나고 사무실 어디에 앉고 서고가 중요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보다 사고 난 회사(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바보도 아니지만, 2008년 4월 선거 후 한번 만난 행장을 2년 만에 만나 검찰수사에 쫓기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저지능자도 아니다”고 씁쓸해하며 “DJ말씀이 생각나는 무더운 밤”이라고 그리워했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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