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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

“선관위가 본분 망각한 채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 공정성은 누가 담보 착잡”

2015-07-13 19:48:2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선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이라며 “공명선거 본분 망각했나”라고 질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국무회의 발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이 아닌 원론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선관위가 국민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공직자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좌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상기시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고 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근절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할 선관위로서도 선거사무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선관위는 이제라도 ‘공명선거’라는 네 글자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길 촉구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며 차후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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