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사면권 거부 공약도 파기…재벌 봐주기”

특별사면 펄쩍 뛰던 박근혜 대통령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2015-07-14 13:27:4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비리사범에 대해 ‘특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8.15 광복절 특사가 정치권과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박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청와대에서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는박근혜대통령(사진=청와대블로그)
▲13일청와대에서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는박근혜대통령(사진=청와대블로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별사면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던 박근혜 대통령의 달라진 입장 표명이다. 그것도 불과 두 달 만에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1), 5월 4일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행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왜 느닷없이 국가발전과 통합이란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궁금해 하며 “설마 (SK) 최태원 회장 등 재벌들 봐주기는 아닐 터,,,”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2), ‘역대정권의 재벌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거부하겠다’ 박 대통령의 단호한 대선공약이다”라고 상기시키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공약마저 파기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켜보자!”고 말했다.

▲국회의원5선출신박찬종변호사가14일트위터에올린글
▲국회의원5선출신박찬종변호사가14일트위터에올린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 됐다”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불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권 행사와 비교하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를 절제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9년 동안 18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22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은 8년간 18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차례,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8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7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반면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 2014년 1월 19일 설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5910명)과 불우 수형자(15명)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특별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사면의 대상과 폭을 어떻게 정해 행사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