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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범인 잡을 때까지

2015-07-24 19:42:1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은 앞서 지난 21일 국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어서 열린 국회 본회의 역시 통과했다.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이와 같은 억울함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태완이법’의 본회의 통과로 강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정의구현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난 6월 26일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태완이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라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이 “또 다른 태완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서영교 의원이 제1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공소시효 폐지가 국제적 추세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지난 21일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거론하며 일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며 “시대상황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 법조문 해석에만 매몰됐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한편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살인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영구미제 살인사건’은 없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부진정소급’이 적용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미제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발생한 ‘포천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진양 살인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했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도 ‘태완이 사건’은 물론 3대 미제사건이라 불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당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 중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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